잔규네 : MUSIC's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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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Coke: A True Democratic Judiciary

Who Enacted the Petition of Right, 17th Century




에드워드 코크라는 영국인이 있었습니다.

(원래 발음은 ‘쿠크’에 가깝다고 하네요)

500년 전에 활동하시던 판사이신데요.


이 분의 행적을 보면 요즘 사법 거래 파동과

여러 모로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네요.


1552년에 태어나 1634년에 돌아가셨으니

법관으로서는 주로 엘리자베스 1세제임스 1세

시대에 활동했고 말기에 찰스 1세를 거친 거죠.







Rule of Law라고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법치주의에 대응되는데

보통법 국가들 법률의 기초적 구성 원리입니다.


(물론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는 정의에 경미한 차이가 있어요.

법치주의는 보통 ‘모든 행위는 법의 규정에 의해 해야 한다’고

법의 지배는 ‘개인과 사회를 규율하는 법의 권위와 정통성’..

살짝 뉘앙스가 다르죠?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고.)


영국이나 미국 같은 보통법 국가에서 법의 지배 원리를

바로 세우고 시대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 안 보이는 데서

애쓰신 정말 위대한 법관이나 법학자들이 많습니다.


에드워드 코크가 그런 분 중의 하나이죠.

크게 두 가지 공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첫째, 본햄 판결을 통해 사법 심사의 개념을 개척하셨으며,

둘째, 1628년 권리 청원의 조문을 기초하셨답니다.


사법 심사, 즉 judicial review란 권력 분립 구도에서

행정부의 행정 행위나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심사하는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뜻합니다.


뭔가 비슷한 게 떠오르죠? 예, 우리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

헌법 재판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곧 사법 심사입니다.


우리는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독립해서 존재합니다.

이건 독일의 헌법 재판소나 프랑스의 헌법 평의회를 본따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최고 법원, 즉 대법원이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그러하죠.


역사상 사법 심사는 행정부 견제 이전에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먼저 발달했더랬습니다.


보통법 국가를 예로 들어 미국에서는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1801)이 사법 심사의 첫 판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학 교과서에서도 자주 소개된 적 있죠?


영국의 사법 심사는 역사가 훨씬 길어 200년을 앞서가요.

1610년의 ‘닥터 본햄’ 사건이 첫번째 사례이고 이 판결을

내린 선구적 법관이 바로 에드워드 코크 경이었어요.


본햄 사건을 짧게 설명하면 의료 면허하고 관련이 있어요.

의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 잉글랜드 내과의사 협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단체가 갑질이 좀 심했습니다.


전국의 내과의사 회원 숫자를 딱 24명으로 제한해 놓고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 대기 번호만 줄 뿐 절대로 면허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면허증 교부만 안 하는 수준이면 다행일텐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심지어 구속하고 벌금을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 행사한 거에요.


토마스 본햄이라는 용감한 외과의사가 여기에 반기를 들고

자신은 외과의사 면허도 있는 사람이니 내과의 면허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죠.


(당시엔 외과의사와 이발사가 동종 업종으로 분류되고

내과의사는 이보다 상류 계급으로 거들먹거리던 시절ㅠ)


내과 협회는 이에 반발하여 본햄에 징역형을 때리고(!)

벌금을 대폭 인상하여 부과하는 등 갖가지 봉건적

패악질을 서슴지 않았는데…


에드워드 코크 판사는 애초에 협회에 이런 관습적 전권을

부여한 의회의 제정 법률 자체가 자유민의 천부인권을

침해하고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에 위배된다 판결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의회의 입법권을

사법부 재판관이 견제하는 사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후 이러한 적극적 해석의 정신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쳐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을 맡은 존 마샬 연방 대법원장이

건국 이후 최초의 사법 심사를 단행합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이후에도 존경받는 법관으로 남아

1628년에 왕당파와 의회파가 한 판 붙은 역사의 현장,

권리 청원의 조문을 기초한 판사로 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보셨죠? 애초에 사법 심사니 헌법 재판이니 하는 것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정치적 이해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의회와 정부를 견제하라고 개발한 제도입니다.


썩은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에 맞춰 판결을 거래하라고

만들어준 권한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치자의 똥구녘이나 핥으라고 판결을 거래하는 판사

나부랭이들이 사법부의 독립 씩이나 외친다고요?

재판관의 독립이라고라고요…


당신들 죽어서 에드워드 코크 같은 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겠습니까, 판사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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